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의 내용을 보면 첨부한 그림 참조
질의 1 하나의 건축물의 중간층에도 여러개의 피로티를 설치하는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오직 제일 하단 1층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다른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 피로티일 경우는 지표면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요?
2006.08.14_주거복합일때 공동주택의 최하단의 피로티의 인정여부와 지표면 인정(첨부)
▣ 회신
법령에 명시된 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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