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그림에서 처럼 건축물에 붙여서 접었다 폈다 하는 경우(현재 서울시내 일부 건축물이 그러고 있음)
질의 1 이부분이 건축물에 속하는가? 왜냐하면 레일을 따라 바퀴를 달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접어도 1미터가 안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들어가는가?
질의 3 만약에 바닥면적에 들어간다면 최대 편 길이를 산입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최대 축소 면적을 산입 해야만 하는가?
2006.08.14_접었다 폈다 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첨부)
▣ 회신
우선, 건축법 상 건축물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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