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현재 중층이라는 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동의 쌈지길처럼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 경우 층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 1 그림처럼 3미터이내에 1미터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평면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층수는 모두 4층이 되는지요? 아니면 4미터 이내이기 때문에 모두 1개층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2006.08.14_인사동의 쌈지길 처럼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는 경우 층수 산정(첨부)
▣ 회신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령 집행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항
9. 층수 :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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