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비상사다리는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설치되고 지하1층의 램프를 통해서 지상1층으로 피난을 하려고 합니다. 비상탈출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8.14_비상탈출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첨부)
▣ 회신
귀하께서 참여마당신고에 올려주진 건축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질의요지
• 건축물 비상탈출구 설치 관련.
• 공동주택 일조사선 설정관련 질의.
나. 조사 및 처리내용
• 공동주택 일조사선 설정에 대하여는 기회신문 참고바라며, 비상탈출구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관련도서를 지참하여 우리구로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29.] [건설교통부령 제523호, 2006. 6. 29., 일부개정]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6.3>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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