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 단차가이가 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_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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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첨부한 그림에서
같은 벽면에서 그 층의 바닥면적은 벽이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을 경우 바닥면적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지요?

2006.08.14_벽이 단차이가 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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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첨부한 그림에서
같은 벽면에서 그 층의 바닥면적은 벽이 하나는 안쪽에 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을 경우 바닥면적은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지요?

2006.08.14_벽이 단차이가 날 경우 바닥면적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첨부)

▣ 회신
“바닥면적”이란 다음 사항을 말하는 것이니 이를 근거로 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1999.4.30>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8>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5.8>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6. 8. 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3호(위의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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