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제2호 내용을 보면 첨부한 그림에서
질의 1 다리 밑이나 위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이나 구조물로 전망대나 창고를 만들 경우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건축물로 인정받는다면 주소 즉 대지가 없음에도 건축물이 될 수 있는지요?
질의 3 은둔생활을 위해서 산에 동굴을 파고 생활을 한다면 건축물이라 볼 수 있는지요?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고, 지붕은 흙으로된 것이고, 벽은 흙으로 된 벽이 되겠지요.
질의 4 그림처럼 토지에 정착이 아닌 절벽에 매달아 구조물로 지지할 경우 건축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공작물이 되는지요?
2006.08.14_다리위나 아래의 건축물이나 동굴이나 절벽의 공작물을 건축물이라(첨부)
▣ 회신
우리 부는 법령간 충돌에 따른 해석 및 법령의 구체화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면 해결되는 단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하여 질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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