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신청번호 1AA-0603-002534 접수번호 2AA-0603-002384
– 건축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현재는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 건축사회에서 임의로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검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건축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사용승인 접수가 안됨, 건축사회를 거칠려면 특검 접수비를 납부해야 함). 건축조례에서 정한 금액과 지급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건축주가 설계비와 감리비 외의 추가비용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금액이 상당히 부담됨). 이에 대한 행정행위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곳은 파O시와 용O시가 그렇습니다. 혹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회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통하여 적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23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申告對象建築物에 대한 現場調査ㆍ檢査 및 確認業務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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