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할 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동조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 규정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동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 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관련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업 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지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권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5. 10. 14.] [법률 제7594호, 2005. 7. 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30., 2005. 3. 31.>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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