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범위(도로모퉁이변 조정)_200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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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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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지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별도 있는지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에는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모두를 말합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시행 2005. 9. 8.] [건설교통부령 제462호, 2005. 9. 8., 일부개정]
제3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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