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권자와 처리절차 관련_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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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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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의 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의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와 그 처리절차는?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고,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5. 7. 1.] [법률 제7470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이 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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