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숙소의 설치가능여부(종합의료시설인지)_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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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종합의료시설에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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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종합의료시설에 간호사 숙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 회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하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간호사 숙소가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3.] [건설교통부령 제414호, 2004. 12. 3., 일부개정]
제151조 (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제152조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식당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제153조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료법
[시행 2004. 1. 29.]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제3조 (의료기관)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 9. 7., 2002. 3. 30.>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과ㆍ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제7조 (간호사의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31., 1987. 11. 28., 1994. 1. 7., 1997. 12. 13.>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舊制專門學校 및 看護學校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별표 2] <개정 1994.9.27, 2003.10.1>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제28조의2관련)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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