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_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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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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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회신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및 담장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되며, 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임
(신청번호 : 건축과-2925, 2005.05.30.)
(출처 : 2015년 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 220페이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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