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설현장점검 대상이 궁금합니다.
▣ 회신
국토교통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진흥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아래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토목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건설공사 또는 바닥면적의 합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준용
◎ 관계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 1. 12., 2018. 1. 16., 2020. 5. 26.>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 12.>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 7.>
1.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나. 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지점
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ㆍ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의견을 첨부할 것
가.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2020. 5.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 5. 26.>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 7., 2020. 5.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4. 11. 19., 2016. 1. 27.,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21. 6. 8.>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12조의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8., 2013. 3. 23., 2015. 12. 31.>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특별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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