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_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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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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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 회신
건축물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이라 함은 동령 제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와 같이 건축면적이 증가한다면 이는 증축에 해당될 것임
(신청번호 : 건축과-1984, 2005.04.15.)
(출처 : 2015년 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 65페이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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