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나, 주거환경개선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 변경계획(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한 후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 및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한다.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출처 :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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