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시계획도로 횡단면의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의 수평투영폭이 도시계획도로 폭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도로개설 때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확장으로 도로면적은 변경되나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으므로 도로의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에 대한 수평폭은 포함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계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7호, 2004. 2.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출처 :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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