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 제안을 받고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_200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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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 舊법령상 기간)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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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고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하지 않음, 舊법령상 기간)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회신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통보기한을 연장(30일)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이지 여부를 조속히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고도 시장·군수가 도시관리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기한내 통보하지 않았다하여 제안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4. 7. 1.]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타법개정]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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