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민제안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때 대상토지의 80%(동의 포함) 확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매매계약서와 잔금처리영수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동의서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3. (2)의 단서 규정인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대상토지의 확보란 제안자가 대상토지를 소유하거나 제안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등기부에 제안자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등기부등본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대상토지를 확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동의기간을 명시한 동의서는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동의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는 대상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8-1-2-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제안
(1)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및 관계법령에 의한 입지 및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원칙적으로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 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하여야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재원부족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상의 최소한의 면적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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