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도로면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_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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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다음의 경우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은
가. 대지보다 전면도로가 높은 경우
나. 대지와 접한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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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다음의 경우 건축법 제51조 제3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 방법은
가. 대지보다 전면도로가 높은 경우
나. 대지와 접한 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 회신
귀 문의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의 경우는 당해 전면도로면을 기준으로, “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 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보며,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 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함.
(건축과-2727, 2004.06.10)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4. 5. 30.]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산정한다.
(1)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건축물의 대지에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 기타 이와 유사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2013년 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 77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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