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호가목중 “도시계획”은 동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지칭하는지 여부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토지이음)
◎ 관계 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2. 30.>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도시계획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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