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 시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_20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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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택지개발지구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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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택지개발지구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하차고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58070-2015, 2003.11.03)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0. 1.]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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