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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산입 여부_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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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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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실”에는 공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 복도․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건축 58070-2015, 2003.11.03)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7. 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3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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