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 회신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건축 58070-1092. 2003.06.19)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3. 8. 9.,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2000. 6. 27., 2001. 9. 15.>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창고의 경우에는 3미터, 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인 경우 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49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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