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하부층 상가와 상부층 공동주택이 피로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방법은?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하부의 공간으로 형성된 층의 가장 아래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임
(건축58070-499, 2003. 03. 20)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2. 27.] [법률 제6733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一般商業地域과 中心商業地域에 建築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2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삭제 <2000. 1. 28.>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ㆍ동법 제4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ㆍ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ㆍ공원ㆍ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8.]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2. 24.] [대통령령 제17926호, 2003. 2. 24., 일부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5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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