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7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있는바, 귀 문의의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공작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공작물 주차장 높이로 하여야 할 것임
(건축 38070-111, 2003.01.17)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②제9조ㆍ제16조제3항ㆍ제25조ㆍ제26조제1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7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69조ㆍ제70조ㆍ제73조ㆍ제74조ㆍ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9. 2. 8., 2001. 1. 16., 2002. 2. 4.>
[전문개정 1997. 12. 13.]
제73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ㆍ연면적ㆍ바닥면적ㆍ높이ㆍ처마ㆍ천정ㆍ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③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조ㆍ법 제16조제3항ㆍ법 제25조ㆍ법 제26조제1항ㆍ법 제30조제4항ㆍ법 제31조ㆍ법 제37조ㆍ법 제38조ㆍ법 제47조ㆍ법 제51조ㆍ법 제53조ㆍ법 제69조ㆍ법 제70조ㆍ법 제73조ㆍ법 제74조ㆍ법 제76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공작물에 한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2002. 12. 26.>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5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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