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 자체만으로 방화구획이 되는지_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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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어느 규모이상 이면 층별 방확구획을 하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을 통해 바로 영업장 내부로 들어 가는 구조인데 이럴경우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 엘리베이터 자체를 방화구획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방화구획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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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어느 규모이상 이면 층별 방확구획을 하여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을 통해 바로 영업장 내부로 들어 가는 구조인데 이럴경우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요, 또 엘리베이터 자체를 방화구획 되는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방화구획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알고 싶습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1. 삭제 <1999. 4. 30.>
2. 삭제 <1999. 4. 30.>
3. 삭제 <1999. 4.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 4. 30.>
⑤삭제 <1995. 12. 30.>
⑥삭제 <1995. 12. 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0. 6. 3.] [건설교통부령 제241호, 2000. 6. 3., 일부개정]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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