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 회신
“다락”이라함은 건축법상 정의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지붕속의 공간을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등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그 높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8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층고로 하는 것임
(건축 58070-1916. 2002.08.29)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5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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