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가 있는 개인소유의 임야를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귀 문의의 문화재 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 수 없는 것임
(건축 58070-962, 2002.4.26)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광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
[전문개정 199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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