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_2001.06.29

3,000

■ 질의 ⇒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도는 무엇인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된 업무처리방법 통보(건교부 건축 58550-1610)에 따라
고시원은 독서실(「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서실)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되, 고시원을 실별로 구획하여 개별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인 다중 및 다가구주택으로 구분하되, 동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구분할 것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학원법 시행령 )
[시행 2001. 7. 8.]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등)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7. 7.>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01. 7. 7.>
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3. 교습과정이 부기ㆍ속독ㆍ속셈ㆍ주산 및 타자인 학원
4. 교습과정이 음악ㆍ미술ㆍ무용 및 웅변인 학원
5. 독서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약칭: 학원법 시행규칙 )
[시행 2001. 7. 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7호, 2001. 7. 7., 일부개정]
제2조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개정 1999. 6. 15.>
②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출처 : 2005년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132페이지)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