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_2001.06.29

3,000

■ 질의 ⇒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 ♩♪♪♬♩ ♬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인 원룸주택을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인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관련된 업무처리방법 통보(건교부 건축 58550-1610)에 따라
원룸주택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또는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규모 등에 따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으로 구분 할 것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출처 : 2005년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132페이지)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