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과 관련된 사항(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대한 질의.
▣ 회신
○ 가압류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으로서 소요권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가등기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는 예고등기의 일종으로 ,부동산물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의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가지는 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예비적 보전수단으로서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의 사용․수익․처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예고등기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음을추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지 : 동의 불필요
– 근저당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 완화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이 종료되면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압류된 대지 : 동의 필요
– 건축할 대지가 압류된 경우 민법상 사용권(건축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건축 58550-713, 2001. 4. 3.)
○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 : 동의 필요
– 대지의 소요권자는 비록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지상권설정으로 인하여 그 대지의 사용을 제한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임.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8조 (건축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2. 8.>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增築의 경우 그 增築으로 인하여 당해 建築物의 延面積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層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9. 2.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ㆍ5, 1997ㆍ12ㆍ13, 1999.2.8>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7조 내지 제49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67조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ㆍ제12조ㆍ제14조 및 농지법 제34조ㆍ제36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0. 1. 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ㆍ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ㆍ1ㆍ5, 1996ㆍ12ㆍ31, 1999.2.8, 2000.1.28>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都市計劃區域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설치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⑥허가권자는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5ㆍ1ㆍ5, 1999.2.8>
⑦삭제 <1999. 2. 8.>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2. 8.>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대상 법령과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2. 8.>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건축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6호, 2000. 7. 4., 일부개정]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42, 43, 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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