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던 계단탑 등의 바닥면적 포함 여부_200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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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존 5층 건축물의 옥상에 7층을 일부 증축할 경우 기존 계단실, 물탱크실 승강기기계실의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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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존 5층 건축물의 옥상에 7층을 일부 증축할 경우 기존 계단실, 물탱크실, 승강기기계실의 바닥면적에 산입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승강기탑·계단탑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일부 증축으로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라면 기존의 계단실, 물탱크실, 승강기기계실은 모두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층수 :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출처 : 2013.12_서울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 76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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