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비상용 승강기가 아닌 일반 인승용승강기 승강장에 굳이 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만 하는지…?
질의 2
관공서나 타건물에는 일반인 승용승강기 승강장 앞에 해당층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자동식 소화설비를 갖추었음) 미만인데 방화셔터를 설치해야만 하는가?
질의 3
기존의 일반인 승용승강기 승강장 앞에 방화셔터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공간활용상방화셔터를 철거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 4
엘리베이터 문이 철제로 되어있는데 갑종방화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부분 포함)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 바, 승용승강기의 경우 승강로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한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아닌 승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별도의 방화구획이 되지 않아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설계도서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30, 1999.4.30>
1. 삭제 <1999. 4. 30.>
2. 삭제 <1999. 4. 30.>
3. 삭제 <1999. 4.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999.4.3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1997ㆍ9ㆍ9, 1999.4.30, 2000.6.27>
1. 삭제<1995ㆍ12ㆍ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30, 2000.6.27.>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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