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 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 회신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건축 58070-1436, 2001.1.11)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10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①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2. 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5ㆍ1ㆍ5, 1999.2.8>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8호, 2000. 12. 27.,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1999. 4. 30.]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등)
③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3.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이하인 경우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219페이지)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