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의 층간방화구획 인정여부_2000.05.26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층이상으로써 층간 방화구획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각층 실내에 위치할 경우 엘리베이터의 문이 층간 방화구획에 인정되는지 여부(엘리베이터문의 사양은 양쪽모두 두께1.2t이상의 스테인레스스틸이며 공간포함 5cm 이상임.)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00.05.26_엘리베이터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3층이상으로써 층간 방화구획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각층 실내에 위치할 경우 엘리베이터의 문이 층간 방화구획에 인정되는지 여부(엘리베이터문의 사양은 양쪽모두 두께1.2t이상의 스테인레스스틸이며 공간포함 5cm 이상임.)

▣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엘리베이터문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1999. 5. 9.]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 5. 7., 제정]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5ㆍ12ㆍ30, 1999.4.30>
1. 삭제 <1999. 4. 30.>
2. 삭제 <1999. 4. 30.>
3. 삭제 <1999. 4.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1999.4.30>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운동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등에 필요한 대형기기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당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인 공동주택의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에 쓰이는 건축물
③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 4. 30.>
⑤삭제<1995ㆍ12ㆍ30>
⑥삭제<1995ㆍ12ㆍ30>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2페이지)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