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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DA와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여부_200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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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하2층 지상12층 신축건물로서 소방서에서 채광,환기 목적으로설치 된 DA에 방화구획 적용 방화문 설치 또는 폐쇄를 권고, DA에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니다. 방화구획을 하면 본래목적을 가능한한 유지할수있는 방법도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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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2층 지상12층 신축건물로서 소방서에서 채광,환기 목적으로설치 된 DA에 방화구획 적용 방화문 설치 또는 폐쇄를 권고, DA에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니다. 방화구획을 하면 본래목적을 가능한한 유지할수있는 방법도 자문을 구합니다

▣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이 층마다 구획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드라이 에어리어 부분과 다른 건축물 부분과의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1999. 5. 9.] [건설교통부령 제184호, 1999. 5. 7., 제정]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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