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재건축지역에서 말하는 가산항목(가정산)이란 무엇인지?
질의 2
가산항목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폐지 연월일은?
질의 3
가산항목이란 이름을 붙이면 실제공사내역에 상관없이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 4
부당행위를 일삼는 시공회사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는?
▣ 회신
재건축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의 사용 · 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비의 부담 둥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및 당해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임. 참고로, 가산항목(가정산)에 대해서는 재건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령상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환58507-2000.3)
◎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인 때
4.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ㆍ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개정 1999. 4. 30.>
[전문개정 1998ㆍ4ㆍ30]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2ㆍ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ㆍ12ㆍ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ㆍ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ㆍ12ㆍ4, 1997ㆍ12ㆍ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1997ㆍ12ㆍ13, 1999.2.8>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전문개정 1981ㆍ4ㆍ7]
(출처 : 2000년 01월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업무편람 질의회신 34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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