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_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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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전집행부와 현집행부의 권한분쟁이 있을 때, 시공사와의 협상권 및 총회 등 업무추진에 대한 주체는?

질의 2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도 위임장없이는 그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없는지?

질의 3
조합임원의 자격은?

질의 4
설립 인가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인가취소 조건 및 실제 취소된 사례는?

질의 5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구청에 미신고하였을 때의 처벌조항 및 감사결과 부정한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질의 6
전집행부가 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하게 조합공금을 사용하고,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지?

질의 7
총회의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규약내용이나 재건축사업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되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질의 8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의 동의없이 운영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징계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질의9
조합설립신고시 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법인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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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전집행부와 현집행부의 권한분쟁이 있을 때, 시공사와의 협상권 및 총회 등 업무추진에 대한 주체는?

질의 2
조합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도 위임장없이는 그 권한을 대리행사할 수 없는지?

질의 3
조합임원의 자격은?

질의 4
설립 인가후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구체적인 인가취소 조건 및 실제 취소된 사례는?

질의 5
사업승인 후 3개월 내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구청에 미신고하였을 때의 처벌조항 및 감사결과 부정한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질의 6
전집행부가 재건축사업과는 무관하게 조합공금을 사용하고, 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할 때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지?

질의 7
총회의 절차상 문제만 없다면 규약내용이나 재건축사업과 무관한 사항이라도 총회에서 결의되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질의 8
규약과 다르게 조합원의 동의없이 운영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체징계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지?

질의9
조합설립신고시 법인으로 등록되었는데 법인의 성격에 따라 관련 세금이 달라지는지?

▣ 회신
질의 1, 3, 6, 7, 8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및 그 선임방법, 사업시행방법,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향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요지에 대해서는 당해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합의 운영 등에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조합원의 권한의 대리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동령 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숭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해서는 시장 등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 동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5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에는 동법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룰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 42조의 3 제 5항에는 시장 등은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9에 대하여
세금에 대해서는 세제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주환58507-2000.2)

◎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9.4.30>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7의2.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⑩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3ㆍ2ㆍ2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2000. 3. 1.] [법률 제6250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ㆍ12ㆍ8>
②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ㆍ12ㆍ8>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再建築의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ㆍ大韓住宅公社ㆍ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개정 1987ㆍ12ㆍ4, 1997ㆍ12ㆍ13>
④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2ㆍ12ㆍ8>
⑤제4항의 주택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4항의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1997ㆍ12ㆍ13, 1999.2.8>
⑧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2ㆍ12ㆍ8>
⑨주택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시장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전문개정 1981ㆍ4ㆍ7]

제52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0ㆍ1ㆍ4, 1987ㆍ12ㆍ4, 1992ㆍ12ㆍ8, 1994ㆍ1ㆍ7, 1997ㆍ12ㆍ13, 1999.2.8, 2000.1.28>
1. 제7조ㆍ제39조의2 및 제39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2. 고의 또는 과실로 제33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
2의3. 제33조의6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시공자 및 사업주체
3. 제38조제2항 각호의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자
4. 삭제 <1999. 2. 8.>
5. 삭제 <1999. 2. 8.>
6. 삭제 <1999. 2. 8.>
6의2. 삭제 <1999. 2. 8.>
7.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8. 제39조의7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9. 삭제 <1999. 2. 8.>
10.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등의 대여등을 한 자
1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②삭제 <1992ㆍ12ㆍ8>

(출처 : 2000년 01월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업무편람 질의회신 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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