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추진위원회의 규약상 선정회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질의 2
조합선정, 재산권 행사 등은 반드시 2/3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자체규약에 대해서는 당해 규약을 제정하는 추진위원회가 해석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등에 대해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당해 규약에 따름.
(주환58507-2000.2)
◎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9.4.30>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7의2.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출처 : 2000년 01월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업무편람 질의회신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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