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결시의 청산절차 및 방법_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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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양수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청산 총회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2
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새로운 양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의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이 때의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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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양수자를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청산 총회를 개최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2
조합원에게 지급할 청산금을 새로운 양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의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이 때의 지급 방법?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인가권자로부터 기 인가된 내용에 대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6호에 의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동령 제7항제9호에 의하면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에 대해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조합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주환58507-2000.1)

◎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5ㆍ10ㆍ5, 1998ㆍ4ㆍ30, 1999.4.30>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44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6.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ㆍ2ㆍ20, 1999.4.30>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7의2.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출처 : 2000년 01월 대한주택공사 재건축 업무편람 질의회신 3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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