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82393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분”의 의미는 각 층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의미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 경우 피난안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층만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면 되는지요?
질의 3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경우 부속실의 창문으로부터 다른 부분의 창문은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요?
질의 4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직통계단 설치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 경우 기존에는 피난안전구역층만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하면 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2백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되어 직통계단일지라도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3.08.21_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해석.pdf
▣ 회신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피난안전구역과 연결된 계단의 모든 부분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도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며,
– 제2항에 따라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전문개정 2008. 10. 29.]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제목개정 1999. 4. 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2019. 8. 6.>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0. 4. 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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