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층 오픈 돌출형발코니 또는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_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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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개층 오픈 돌출형발코니 또는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요?
첨부한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권장하는 발코니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요?

첨부 파일
서울특별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_홈페이지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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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2개층 오픈 돌출형발코니 또는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요?
첨부한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권장하는 발코니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돌출형발코니 및 돌출개방형발코니 설치가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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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발코니 설명자료(23.7.27.)_홈페이지게시.pdf

▣ 회신
주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는 발코니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지침 및 타 지역에서의 준용에 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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