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신청번호 : 건국시 810(72-9256))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영림서에 사전 신고 연후 숭인지구(기 책정된 도시계획구역)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조사측량을 실시(기술용역대행)하던 중 현장 일부(서울영림서 관할 국유지) 지역에 수목이 울창하여 시준에 장해되는 수목 일부를 제거한 바 무단 벌채라는 이유로 측량원을 구속(현재 석방됨)과 동시 협조의뢰 공한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에게 상신중이니 회보가 있을때까지 작업 일체를 중지하여 달라는 회보가 있어 현금 잔업을 중지하고 있으며 농림부 당국에 본건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나 산림법 및 임산물 단속법에 의거 승인을 받어야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산림법 배제규정 취지에 의하면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도 배제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에 대한 귀견 및 도시계획법 제49조 단서에 의하면 산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에 관하여는 예외로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바 산림법 제9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임목죽 벌채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집행하는 사업에 따른 벌채허가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나. 또한 목재 수급계획 조정상의 필요에 적응될 때에만 벌채허가를 득하도록 되어있다고 사료되며 측량을 위한 수목벌채는 그 수량이 미소하므로 사전 신고로서 그친다고 사료됩니다.
다. 임산물단속법 시행령 제1조(벌채허가의 한계) 규정에 의하면 측량을 위한 임목죽벌채에 대한 허가규정은 없으므로 사전신고로서 그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숭인지구 도시계획조사측량은 시급을 요하는 지구로서 도시계획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신고로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조속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도시계획법, 산림법 및 임산물단속법 발췌분 1부. 끝
▣ 회신
1. 63. 7. 24.자 건국시 810호에 대한 응신입니다.
2. 가 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임야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의 규정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 단서의 규정은 입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여 있고 산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 할때에는 농림부령(산림법 시행규칙) 제6조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으나 산림법 제9조는 사유림의 입목 벌채에 관한 규정이고 국유림인 경우에는 산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게되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배제되었으므로 국유림 관리서에 통고로서 족하다고 사료되며 사유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고하고 산림법 제9조 및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허가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업 구역내의 도시계획사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동법 시앨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장해물의 제거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49조의 입법정신으로 보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는데는 도시계획법이 타법(산림법)에 의지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위치에 놓이게 됨으로 도시계획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실현함으로서 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항에 대하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의 제정목적은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하는 법(동법제1조)이며 동법에 규정된 임산물(목적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등 국가 또는 공공집단의 공익사업집행으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게되는 근소한 입목의 벌채 등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측량법 제10조 및 제28조
라 항에 대하여
나항과 같음
◎ 관계 법령
도시계획법
[시행 1963. 5. 12.] [법률 제1322호, 1963. 4. 1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본법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내의 교통, 위생, 보안, 산업, 후생 및 문화에 관한 중요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1963ㆍ4ㆍ11>
1. 도로, 광장, 공항, 주차장, 철도, 궤도, 하천, 운하, 항만, 공원, 수도, 하수도, 운동장, 시장, 학교, 도서관, 유원지, 녹지, 도살장, 묘지, 화장장, 진애 및 오물처리장, 저수지, 방풍시설, 방화시설, 방수시설, 사방시설, 방조시설,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
2.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의 지정 또는 설정
3. 대도시의 인구분산정책상 위성도시를 신설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고속교통로 및 교통시설
4. 전3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 (토지의 출입등) ①행정청 또는 그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사업집행자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집행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사업집행자와 보상을 받을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타법령적용의 배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임야로서 제2조 각호의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및 산림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림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63ㆍ4ㆍ11>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 1963. 6. 14.] [각령 제1351호, 1963. 6. 14., 일부개정]
제10조 (토지의 출입등) ①법 제1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하여 7일전에 그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당해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장책으로 위요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ㆍ6ㆍ14>
⑤법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출입의 경우에는 출입할 장소, 일시, 토지점유자의 주소, 성명을, 장해물의 제거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제거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물건의 종류, 장소, 일시,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시장 또는 군수가 전항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법
[시행 1963. 2. 9.] [법률 제1268호, 1963. 2. 9., 일부개정]
제9조 (벌채의 허가) 산림소유자와 입목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입목죽의 벌채를 하고자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63ㆍ2ㆍ9]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 1962. 9. 12.] [농림부령 제100호, 1962. 9. 12., 제정]
제6조 (입목죽벌채허가) 산림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죽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에 의한 민유임야입목죽벌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야대장등본
2. 입목죽을 소유, 사용 또는 수익하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1961. 7. 8.] [각령 제34호, 1961. 7. 8., 제정]
제1조 (벌채허가의 한계) 농림부장관은 연간임목생장량의 1할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음용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목의 벌채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이 관리하는 재목은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이 내각수반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1. 갱목, 전주, 침목, 골목
2. 팔푸재
3. 생산물 또는 수출품의 포장용재
4. 토건용재, 차량재 또는 선박재
5. 목탄
6. 기타 농림부장관이 자주경제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용재
측량법
[시행 1962. 1. 1.] [법률 제938호, 1961. 12. 31., 제정]
제10조 (장해물등의 제거) ①기본측량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 장해가 되는 식물 기타의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단,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기본측량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 내지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 내지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공공측량에 이를 준용한다.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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