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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국토교통부)_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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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21층 이상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지요?

즉 층수가 16층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21층 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질의 2

16층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심의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 및 구조 통합 심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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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6층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21층 이상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건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지요?
즉 층수가 16층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니면 21층 이상이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질의 2
16층 이상인 경우 구조안전 심의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그 대상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 3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 및 구조 통합 심의가 가능한지요?

▣ 회신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는 지방건축위원회로 하여금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라 특정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로 정의되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은 착공신고 이전까지 구조안전 심의를 신청하도록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조안전 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삭제 <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06. 5. 8.>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④ 삭제 <2006. 5. 8.>
⑤ 삭제 <2006. 5. 8.>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전문개정 1999. 4. 30.]

◎ 관계 자료
심의대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위락·숙박시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위락·숙박시설 외)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제외: 공장, 창고,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을 받은 건축물
경기도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등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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