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층 이상으로 최상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결하는 계단은 특별피난_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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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1층 이상으로 최상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결하는 계단은 거실이 없는 옥탑 부분도 수직풍도가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여야하는지요?
즉,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은 최하층부터 최상층부까지 모두 전실이 있는 구조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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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1층 이상으로 최상부에 인명구조공간이 있는 경우 이와 연결하는 계단은 거실이 없는 옥탑 부분도 수직풍도가 있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여야하는지요?
즉,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은 최하층부터 최상층부까지 모두 전실이 있는 구조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건축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물의 외기와 면하고 있는 옥상과 계단실에 대해서는 적용시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② 영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4. 7., 2012. 1. 6.,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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