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차장과 접한 사무실에 대한 안전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1층에 위치한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차량이 사무실로 돌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과 바로 접한 사무실의 경우 그 사이에 차량충돌방지대 등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는지요?
관련 없다면 주차장 바로 옆 건축물이 있는 경우 외부에서 차량이 급발진 등 충돌할 수가 있으므로 차량충돌방지대 설치관련 규정을 입법화 부탁드립니다.
▣ 회신
주차장법 상 추락방지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주차장 내 접해있는 사무실 보호를 위한 충돌방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치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전화(044-201-381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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