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_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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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이격하면 되는지요?
마주보는 두 동의 채광창에 대한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590) 이후로 어떤 창문도 측벽과 마주보면 안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측벽과 마주보는 동의 벽면(코어 포함)에 0.5제곱미터 미만의 창 설치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첨부자료 참조

첨부 파일
2021.12.01_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 첨부 법령해석례_21-05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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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라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이격하면 되는지요?
마주보는 두 동의 채광창에 대한 법제처 해석(법제처 21-0590) 이후로 어떤 창문도 측벽과 마주보면 안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측벽과 마주보는 동의 벽면(코어 포함)에 0.5제곱미터 미만의 창 설치는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첨부자료 참조

첨부 파일
2021.12.01_0.5제곱미터 미만의 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격 여부 첨부 법령해석례_21-0590.pdf

▣ 회신
ㅇ「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86조제3항제2호에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4. 27.]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민원인 –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1-0590, 2021. 12. 1., 민원인]
【질의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서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가목), 채광창(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라목),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마목)을 띄어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경우, 동 사이의 거리 기준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마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물 사이의 거리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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