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및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_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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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내 하나의 층에 여러 용도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용도별 면적을 모두 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연장 100㎡ + 종교집회장 100㎡=2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
아니면 각 개별 용도별 해당 용도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공연장 100㎡, 종교집회장 1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닌지?

질의 2(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그 층의 해당 용도별 거실 면적을 모두 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거실 100㎡ + 오피스텔의 거실 100㎡=2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아니면 각 개별 용도별 해당 거실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거실 100㎡, 오피스텔의 거실 1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닌지?

질의 3(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그 층의 해당 용도별 거실 면적을 모두 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2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아니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각 개별 용도별 해당 거실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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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복합용도의 건축물 내 하나의 층에 여러 용도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1(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용도별 면적을 모두 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연장 100㎡ + 종교집회장 100㎡=2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인지?
아니면 각 개별 용도별 해당 용도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공연장 100㎡, 종교집회장 1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닌지?

질의 2(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그 층의 해당 용도별 거실 면적을 모두 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거실 100㎡ + 오피스텔의 거실 100㎡=2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아니면 각 개별 용도별 해당 거실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거실 100㎡, 오피스텔의 거실 1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닌지?

질의 3(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그 층의 해당 용도별 거실 면적을 모두 합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2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인지?
아니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각 개별 용도별 해당 거실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지? 예를 들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용도의 거실 100㎡ 이므로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닌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은 각 호의 전체 용도가 아닌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및 바닥면적의 합계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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