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호구역경계 200미터 경계선에 걸친 각 블록의 사업규모가 건축허가 대상으로_20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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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경계 200미터 경계선 이내 및 경계선에 걸친 각 공동주택 블록의 사업규모가 300세대 미만이며 건축허가 대상으로 21층 미만이고 10만㎡ 미만인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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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경계 200미터 경계선 이내 및 경계선에 걸친 각 공동주택 블록의 사업규모가 300세대 미만이며 건축허가 대상으로 21층 미만이고 10만㎡ 미만인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인지요?

▣ 회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구역 등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5호는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사업 내용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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