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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완강기 면제가능 여부 (지상2층~지상1층 연계불가)_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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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가 3층~최상층까지 실외기실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상 지상1층에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피난층(1층)까지 대피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 4항>에 따른 인접한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수평 또는 수직)로 판단하여 피난기구를 면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피난층(1층)까지 연계되지 않기때문에 완강기 설치(2층만 또는 3~10층)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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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가 3층~최상층까지 실외기실에 설치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조상 지상1층에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피난층(1층)까지 대피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5조 4항>에 따른 인접한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수평 또는 수직)로 판단하여 피난기구를 면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피난층(1층)까지 연계되지 않기때문에 완강기 설치(2층만 또는 3~10층)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1AA-2208-0971973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 및 「NFSC 301」 제4조제3항제10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설치되는 모법(母法)이 다르므로, 그 형태는 유사하나 설치근거가 서로 다른 기구 입니다.
– 다만, 「NFSC 301」제5조(설치제외)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세대로 피난할수 있는 구조”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바로 옆 세대로 대피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여 수직아래의 세대로 대피하는 경우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NFSC 301」 제5조제4호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NFSC 301」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3층부터 10층까지 피난기구의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층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가 2층까지 내려오는 구조인 경우, 3층부터 10층까지는「NFSC 301」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련법령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2층에는 피난기구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소방대상물의 경우 별도의 완강기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관할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최종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8. 6., 2021. 3. 26.>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을 것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 4. 7., 2019. 8. 6., 2021. 3. 26., 2022. 4. 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은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자동소화장치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22. 9. 8.] [소방청고시 제2022-22호, 2022. 9. 8., 일부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 11. 24., 개정 2017. 6. 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 11. 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 11. 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1. 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 11. 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 11. 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차. 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23.>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개정 2022. 9. 8.>

[별표 1] <개정 2017. 6. 7., 2022. 9. 8.>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3층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2)ㆍ
공기안전매트3)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4층 이상~10층 이하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2)ㆍ
공기안전매트3)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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